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8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여부결정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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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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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