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제6조 (기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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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