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종묘관리과장, 성과관리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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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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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