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제2조제3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종묘관리과장, 성과관리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
③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④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⑤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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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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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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