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2조 (고형연료제품 사용 인정 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7제3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시설에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제조원료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서,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일 것2. 합성수지재질 제품 및 포장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거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ㆍ선별한 폐기물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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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7제3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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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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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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