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2조 (고형연료제품 사용 인정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7제3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시설에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제조원료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서,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일 것2. 합성수지재질 제품 및 포장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거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ㆍ선별한 폐기물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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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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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