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1조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라 공문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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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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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