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2조 (전자문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3.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4.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5.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확인증6.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 허가서7.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폐사, 질병) 신고확인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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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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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