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10조 (보안지침의 시행ㆍ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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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요청 후 14일 이내에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요청 후 14일 이내에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보안지침을 수립하면 영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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