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6조 (산업재산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제공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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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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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