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6조 (산업재산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제공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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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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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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