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4조 (산업재산 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며, 보안담당관은 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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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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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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