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9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1.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9조의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27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산업재산 정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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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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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