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12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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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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