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점검 및 교육4. 기타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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