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3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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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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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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