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7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기관에 근무중인 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6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주고 받는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자우편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7조가 적용된다.
관계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산업재산 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산업재산 정보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8조가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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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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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