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8조 (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 실태 현황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관계기관의 산업재산 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