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8조 (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 실태 현황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관계기관의 산업재산 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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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보안책임제4조 · 산업재산 정보 보안담당관제5조 · 보안담당관의 임무제6조 · 산업재산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7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 실태 현황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제10조 · 보안지침의 시행ㆍ통보 등제11조 · 준용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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