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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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부서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부서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1.>
③취급부서가 보유한 특수 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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