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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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수 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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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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