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수 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취급부서 일반현황
【별지 제8호 서식】 취급부서 일반현황 연번 | 부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부서장 (직책) | 정책임자 (직책) | 부책임자 (직책) | 인가 일자 | 홈페이지 | 비고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 증가 건수 | 계 총 계 | | | 정기간행물 | | | 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