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리3. 각종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4. 그 밖에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②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취급부서의 장은 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리3. 각종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4. 그 밖에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②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취급부서의 장은 특
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ㆍ생산한 다음
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ㆍ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ㆍ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취급부서의 장이 특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ㆍ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
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ㆍ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수 자료실을 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