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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리3. 각종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4. 그 밖에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②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취급부서의 장은 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ㆍ생산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ㆍ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ㆍ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조문 원문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취급부서의 장이 특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조문 원문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ㆍ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조문 원문
    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ㆍ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수 자료실을 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