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부서의 장은 수집한 자료들을 제2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본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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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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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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