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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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부서의 장은 수집한 자료들을 제2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부서의 장은 수집한 자료들을 제2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본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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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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