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 (지도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 방문을 실시, 자료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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