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처리3. 각종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4. 그 밖에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ㆍ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관된 특수자료는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 단,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급부서장이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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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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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