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부서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소관 특수자료를 기상청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수자료의 우선순위는 비밀문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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