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부서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소관 특수자료를 기상청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수자료의 우선순위는 비밀문서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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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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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