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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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②취급부서의 장은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ㆍ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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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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