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ㆍ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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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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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