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13조 (신고 및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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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이나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이나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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