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외국 언론인3.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4.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소속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업무상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최초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③소속 구성원이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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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
■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 접촉 대상 외국인 | 성 명 | | | | 성 별 | 성 별 | | 접촉 대상 외국인 | 국 적 |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촉 대상 외국인 | 국내 체류지 (연락처) | | | | | | | 접촉 목적 및 관련 내용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
■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 접촉 대상 외국인 | 성 명 | | | | 성 별 | 성 별 | | 접촉 대상 외국인 | 국 적 |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촉 대상 외국인 | 국내 체류지 (연락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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