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 및 수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1. 경찰청 방첩담당관: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2. 소속기관 방첩담당관: 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
경찰청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 결과 소속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청 방첩담당관은 그에 대한 감찰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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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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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