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3조 (방첩담당관과 그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방첩업무를 총괄ㆍ감독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방첩담당관을 둔다.
②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시ㆍ도경찰청의 안보수사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2과장) 및 경찰서의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안보 업무 담당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무과장)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4.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할대: 경무과장 또는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경찰청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의 제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5.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2.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3.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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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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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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