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10조 (해외 근무 시 방첩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해외 파견근무자, 공무 국외 출장자, 장단기 연수자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출국 전 방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출장용 노트북 및 업무용 휴대전화 등 업무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기는 개인용 기기와 별개로 구비ㆍ사용2. 업무용ㆍ개인용 정보통신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4. 숙소에 중요 자료의 방치 금지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업무 관련 내용 언급 자제6. 숙소에 비치된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기기 사용 최소화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내 와이파이(Wi-Fi) 사용 자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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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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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