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9조 (방첩정보포털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고의 처리는 방첩정보포털을 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첩정보포털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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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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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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