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6조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접촉한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본인이나 다른 소속 구성원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 사생활, 친분관계 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소속 구성원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인 선물(특히 노트북ㆍ태블릿PC 등 정보통신기기 또는 휴대용 저장장치)ㆍ식사 또는 그 밖의 편의 제공. 다만, 고가의 선물ㆍ식사 또는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횟수에 관계 없이 이에 포함된다.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1. 경찰청 방첩담당관: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2. 소속기관 방첩담당관: 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 방첩 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