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11조 (방첩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방첩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대면 교육이나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첩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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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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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