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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4.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소속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업무상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최초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③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① 소속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외국 언론인3.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4.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고서를 최초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③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조문 원문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②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접촉한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국가기밀등이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조문 원문
    으로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 및 수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②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