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4.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소속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업무상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최초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③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① 소속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외국 언론인3.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