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기록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논의사항, 위원의 의견 및 의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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