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9 · 시행일 2025-11-1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5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9 · 시행 2025-11-15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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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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