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인 내외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연구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1. 생물ㆍ생태학분과2. 분자생물학분과3. 유전ㆍ육종분과4. 자연생태계 영향평가5. 환경방출 및 안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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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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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