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평가자료 심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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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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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