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평가자료 심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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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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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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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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