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신청자가 제출한 환경위해성 평가자료의 심사2. 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자연생태계위해성 심사 협의3. 환경위해성 평가항목 조정 및 예외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4. 수출ㆍ입 등 관련 심사, 승인사항 변경, 금지, 취소, 재심사 등에 관한 심의5. 심사규정의 개정 요청, 발의 또는 심의6. 환경방출 승인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따른 대응조치 심의7. 정보공개 범위 및 시점 결정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