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일정 조율,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심사자료 준비 및 보고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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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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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