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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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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