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1조 (구성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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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참여부처는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처 특성에 맞게 선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총괄부처 및 총괄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고, 총괄부처 개발위원회는 주관부처 및 관련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각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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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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