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7조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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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처는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기간 및 총 개발비용2. 연차별 개발내용 및 소요예산3.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개발방안4. 그 밖에 위성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는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기간 및 총 개발비용2. 연차별 개발내용 및 소요예산3.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개발방안4. 그 밖에 위성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②총괄부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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