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6조 (구성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괄부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단 총괄부처 담당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2. 각 주관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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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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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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