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7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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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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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