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3조 (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은 참여부처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는 위성개발사업의 총괄부처로서 위성개발을 총괄ㆍ관리하며, 시스템, 본체 및 위성관제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탑재체별 개발을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는 광대역통신탑재체(Ka대역) 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수집탑재체 개발, 국토교통부는 위성항법보정탑재체 개발을 담당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경찰청은 광대역통신탑재체(Ka대역) 개발에 참여한다.
참여부처의 장은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출연금 지원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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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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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