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3조 (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은 참여부처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는 위성개발사업의 총괄부처로서 위성개발을 총괄ㆍ관리하며, 시스템, 본체 및 위성관제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탑재체별 개발을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는 광대역통신탑재체(Ka대역) 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수집탑재체 개발, 국토교통부는 위성항법보정탑재체 개발을 담당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경찰청은 광대역통신탑재체(Ka대역) 개발에 참여한다.
②참여부처의 장은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출연금 지원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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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기관의 업무제5조 · 목적 및 기능제6조 · 구성 및 임무 등제7조 · 추진위원회의 운영제8조 · 회의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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