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우주항공청 · 조문 53개
우주개발 진흥법 · 법률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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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14조의2 우주비행사의 구조제14조의3 인공우주물체의 반환제15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5조의2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제15조의3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제16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제17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제18조의2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제18조의3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제18조의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제18조의5 창업촉진제18조의6 전문인력 양성제18조의7 우주신기술의 지정 등제18조의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18조의9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제2조 정의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제20조의2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제22조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제23조의2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23조의3 ~ 제9조 (23개)
제23조의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23조의4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23조의5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26조 권한의 위탁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7조 벌칙제28조 양벌규정제29조 과태료제3조 정부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의2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의3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제5조의4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국가우주위원회제6조의2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제8조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제8조의2 운석의 등록제8조의3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