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4조 (전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각 전문기관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 및 관리, 출연금 관리, 지급 및 정산, 위성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지원,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지원 등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참여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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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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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