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4조 (전문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각 전문기관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 및 관리, 출연금 관리, 지급 및 정산, 위성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지원,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지원 등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참여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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