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0조 (총괄책임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및 책임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일정 조정3.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시스템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4.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시스템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5. 위성관제용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6.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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