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1조 (주관책임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3. 해당 연구개발사업으로 지급된 출연금 관리ㆍ집행 및 정산ㆍ책임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6.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주파수 확보 업무
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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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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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