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7조 (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석면해체ㆍ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2의 표식을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94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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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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