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7조 (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석면해체ㆍ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2의 표식을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94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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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수료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5항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감리원의 표식
1) 크기 : 위의 크기를 기본으로 하되, 신체조건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모양 : 위의 모양을 기본으로 하되,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볼록한 모양도 가능하다. 3) 재질 : 쉽게 찢어지거나, 빗물에 손상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4) 글자 : 글자의 높이는 전체 높이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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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제4조 · 감리인 지정 신고 관리제5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제6조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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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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