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2-25 · 소관 -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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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2-25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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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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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작업계획 등의 신고제11조 작업중지 명령서 등제12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제13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제14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제15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제16조 관리계획의 보고제17조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제18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제19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제2조 석면의 종류제20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제21조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제22조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3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제24조 석면건축자재제25조 제26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제27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제27의2조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8조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제29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제3조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제30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제31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제32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제33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제34조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제3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36조 ~ 제9조 (25개)
제36조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3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제38조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39조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제40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41조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1의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제41의3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제41의4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제41의5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제4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제43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3의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제43의3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제4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제45조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제46조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제47조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48조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제5조 조사계획의 통보제6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제7조 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제8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제9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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