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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작업계획 등의 신고
제11조
작업중지 명령서 등
제12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제13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제14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제15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16조
관리계획의 보고
제17조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제18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제19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제2조
석면의 종류
제20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제21조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제22조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3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제24조
석면건축자재
제25조
제26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제27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제27의2조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8조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제29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제3조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제30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제31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제32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제33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제34조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제3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36조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제3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40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1조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41의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41의3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제41의4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제41의5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4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제43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43의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제43의3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제4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제45조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제46조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제47조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48조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제5조
조사계획의 통보
제6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제7조
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제8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제9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